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자녀한테 사줄만한 주식

주식 소식

by 제2의 월급 2021. 11. 17. 13:49

본문

728x90
반응형

6개 증권사가 추천… “자녀들 사줄만한 주식, 네이버·테슬라 ·애플”

‘네이버·테슬라·애플’. 국내 주요 증권사들이 미성년 자녀에게 사줄 만한 국내·해외 주식으로 꼽은 종목들이다.

14일 본지가 6개 증권사로부터 국내·외 주식 1종목씩 추천 받은 결과, 이 세 종목이 각각 2개 증권사의 추천을 받았다. 자녀의 주식 계좌를 통해 사두고 장기 투자를 하면 수익이 날 만한 종목이라는 의미다.

증권사들은 이들 종목 외에도 국내 주식 가운데 카카오·하이브·삼성전자·SK이노베이션을 추천했다. 해외 주식으로는 엔비디아·애보트 래버러토리스 등이 꼽혔다.

미성년자 자녀의 주식 계좌는 가족관계증명서(부모 기준), 기본증명서(자녀 기준), 부모의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증권사 지점을 방문해 개설하면 된다.

◇아이 계좌로 ‘장투’할 종목은?

삼성증권·NH투자증권은 해외 주식 중에서 테슬라를 ‘어린 자녀에게 사줄 만한 종목’으로 추천했다. 삼성증권은 “세계 최대 전기차 기업이면서 소프트웨어·빅데이터·인공지능(AI) 기업으로서의 강점까지 갖춘 ‘빅테크’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KB증권·신한금융투자는 애플을 추천했다. KB증권은 “애플은 아이폰·아이패드 등 스마트 기기 생산과 음악·TV·게임·클라우드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통해 꾸준한 수익을 낼 것”이라며 “자사주 매입을 꾸준히 시행하는 등 주주 친화적인 정책도 이어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자사주 매입은 투자자들에게는 통상 주가 상승의 신호로 읽힌다. 기업이 직접 주식을 사들일 만큼 주가가 저평가돼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또 시중에 유통되는 주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주가 부양 효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에셋증권은 의료·진단기기 업체인 애보트 래버러토리스를 추천했다. 미래에셋증권은 “노령화로 수요가 늘 것이고 오랜 업력과 안정적인 실적, 49년 연속 증가한 배당금 등도 장기 투자 시 매력적인 요소”라고 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자율주행·게임 등 신성장 산업 부문을 중심으로 제품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며 엔비디아를 추천했다.

국내 주식 중에서는 ‘네이버’ 추천도 있었다. 미래에셋증권은 “검색·광고 등 주력 사업 부문을 넘어 콘텐츠·클라우드·커머스·핀테크 등으로 사업을 확장해왔다”며 “일찍부터 국내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왔기에 국내 규제 가능성도 제한적”이라고 했다. 신한금융투자 역시 네이버에 대해 “국내 1위 포털 서비스지만, 경쟁사 대비 규제 리스크는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은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이며, 다양한 신규 비즈니스 확장도 가능하다”며 네이버의 경쟁사인 카카오를 추천했다.

삼성전자도 추천됐다. 삼성증권은 “‘디지털화’는 더욱 빨라지고 있고, 많은 첨단 기기에는 첨단 소자가 필수적이라 삼성전자의 독보적인 반도체 제조 역량의 가치도 꾸준히 상승할 것”이라고 했다. KB증권은 “전기차 배터리 수주 확대로 배터리 기업의 기업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며 SK이노베이션을 추천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전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독보적 아티스트들을 보유하고 있다”며 BTS(방탄소년단)의 소속사인 하이브를 추천했다.

◇10년마다 2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 가능

최근 아이를 낳자마자 2000만원을 증여해주고, 이 돈으로 주식을 사주는 부모들이 늘고 있다. 시가총액 상위 기업 가운데 미성년 주주의 비율이 커졌다. 한국예탁결제원이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삼성전자 소액 주주 중 7.3%가 20세 미만 미성년자 주주였는데, 이 비율은 지난해 말(5.9%)보다 1.4%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미성년자 자녀에게는 10년 단위로 2000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자금을 증여할 수 있다.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총 4000만원을 증여할 수 있는 셈이다. 10년 단위로 증여하는 금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부모가 증여세를 대신 내주면 대신 내주는 증여세에 대한 증여세도 납부해야 한다. 이승준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수준의 금액을 증여했더라도 증여세 신고를 해두는 것이 좋다”며 “다만, 증여세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부모가 미성년자 자녀의 계좌를 통해 주식을 빈번하게 매매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부모의 능력으로 ‘추가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 홍준기 기자 everywhere@chosun.com


728x90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